보험대차 자동부가 특약 신설
금융감독원은 29일 보험처리를 통해 대차받은 렌트차량 사고도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한다고 밝혔다. 개인용자동차보험의 보상규정을 개선해 보험대차 운전 중에도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자동부가 특약을 신설한 것이다.
특약에 따라 운전자의 담보별 가입금액을 한도로 렌트차량 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된 경우, 렌트차량 사고 발생 시 렌트업자에게 지급되는 휴차료도 보상된다.
금감원의 관계자는 “교통사고로 차량을 빌린 소비자들도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모든 담보에 가입해도 평균 연간보험료가 약 400원밖에 되지 않아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게 렌트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약의 적용기간은 오는 30일부터 책임이 개시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으로 일반 렌트차량에 대해서는 보장되지 않는다.
뉴스웨이 박유진 기자
rorisang@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