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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 사진 안 붙이는 시대 오나

[카드뉴스] 이력서에 사진 안 붙이는 시대 오나

등록 2016.12.01 08:42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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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이력서에 사진 부착을 금지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외모나 나이보다 직무능력이 우선되는 문화가 널리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이력서에 사진 안 붙이는 시대 오나 기사의 사진

 이력서에 사진 안 붙이는 시대 오나 기사의 사진

 이력서에 사진 안 붙이는 시대 오나 기사의 사진

 이력서에 사진 안 붙이는 시대 오나 기사의 사진

 이력서에 사진 안 붙이는 시대 오나 기사의 사진

 이력서에 사진 안 붙이는 시대 오나 기사의 사진

 이력서에 사진 안 붙이는 시대 오나 기사의 사진

 이력서에 사진 안 붙이는 시대 오나 기사의 사진

 이력서에 사진 안 붙이는 시대 오나 기사의 사진

 이력서에 사진 안 붙이는 시대 오나 기사의 사진

이력서 쓸 때, 꼭 붙여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얼굴 사진.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 파일을 첨부하지 않으면 이력서 제출 자체가 불가능하지요.

지금껏 당연하게만 여겼던 이력서 사진. 이젠 붙이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11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인데요.

이번 개정은 입사지원 시 차별적 요소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차단해 채용절차를 공정하게 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구인자가 구직자의 이력서에 사진 및 키, 체중 등 신체 정보를 요구할 수 없게 한 것이 주 내용입니다.

구직자의 출신지역, 종교, 혼인여부, 재산, 가족에 대한 정보 등 직무수행과 무관한 내용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를 어긴 구인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처벌조항도 마련됐는데요.

하지만 경영계에서는 벌써부터 반발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진이 없으면 구직자 신원 확인이 어려워 입사시험 시 부정행위 발생 및 기초심사 난항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이지요.

‘연령차별금지법’의 전례를 들어 이번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심을 품는 이들도 많습니다.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을 근절하고자 마련된 이 법은 시행된 지 7년이 넘었는데요.

상당수의 기업이 ‘우대사항’에 나이를 포함하고 있어 구직자들이 나이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 것이 여전한 현실. 이 때문에 출신지역, 가족 정보 등의 요구를 금지하는 이번 법안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다른 나라의 이력서는 어떨까요? 미국, 프랑스,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이력서에 사진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이력서에 성별, 나이 등 상세 개인정보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고 형식도 자유로운 편입니다.

우리나라는 관련 법안이 국회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법안만으로 채용과정에서 생기는 차별과 편견 해소에 한계가 분명한 상황. 법안 도입과 함께 외모나 출신지역 등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잘못된 사회 인식도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요?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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