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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갤노트7 이미 충분히 보상”···법정 공방 예고

삼성, “갤노트7 이미 충분히 보상”···법정 공방 예고

등록 2016.12.04 10:04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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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단종을 결정하고 연말까지 교환을 진행한다.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단종을 결정하고 연말까지 교환을 진행한다.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에 제기된 민사 소송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소송과 관련, 부장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광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소비자들이 낸 소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삼성전자는 서면 답변서에서 갤럭시노트7 리콜에 응한 소비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답변서는 A4용지 8장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소비자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리콜 조치에 자연히 수반되는 것”이라며 “통상 참을 수 는 범위에 해당해 법적으로 전보돼야 할 성질의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갤럭시노트7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가능한 한 최대한의 보상과 혜택을 부여했다는 입장이다. 최고 10만원 상당의 모바일 쿠폰과 통신비 지원, 갤럭시노트7을 갤럭시S7으로 교환하고 내년에 갤럭시S8이나 갤럭시노트8으로 바꾸면 기존 할부금 50%를 면제하는 혜택 등이다.

삼성전자는 “소비자에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위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려 10조원에 가까운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제품 전체에 대한 환불을 진행한 것”이라며 “삼성전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면, 자발적, 능동적, 예방적 리콜 조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삼성전자는 자사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소비자들의 손해도 인정되지 않거나 설령 손해가 있어도 충분히 전보된다고 결론을 지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앞서 국내 소비자 2400명은 삼성전자에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로 매장을 방문하는 데 지출한 경비, 새 제품 교환에 든 시간, 제품 사용에 따른 불안, 신뢰감 상실에 따른 정신적 충격 등에 대해 1인당 5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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