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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동행명령장 발부···동행 거부시 징역 5년

국조특위 동행명령장 발부···동행 거부시 징역 5년

등록 2016.12.07 10:46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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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제공사진= 연합뉴스 제공

최순실 등 불출석 증인들이 오후 2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행명령장을 받고도 청문회에 나오지 않으면 국회 모욕죄가 적용돼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최순실 국조특위는 7일 오전 최순실 국조특위 불출석 증인 10명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집행에 나섰다.

동행명령장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해 국정조사 또는 국정감사의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동행명령장 자체는 법적 강제력은 존재하지 않지만 불출석 당사자들이 동행명령을 거부시 국회를 모욕한 것으로 간주해 국회모욕죄도 적용 가능하다.

한편 전날 국정조사 특별의원회 김성태 위원장은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는 물론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끝나기 전에 불출석 증인들이 참석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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