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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무효 소송···특검 수사 후 재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무효 소송···특검 수사 후 재개

등록 2016.12.07 18:59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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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내년 3월 20일로 지정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무효 청구 소송이 특검이 진행된 이후 시점인 내년 3월 20일 재개된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이달 15일 선고가 예정돼 있던 삼성물산 합병 무효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내년 3월 20일로 지정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선고를 미룬 배경에 박영수 특검팀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국민연금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있다.

앞서 6일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서는 이재용 삼성물산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삼성 측이 '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에게 특혜를 주는 대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해 줄 것을 청와대에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따라서 청탁 의혹에 대한 특검의 조사 결과가 삼성물산 합병 무효 청구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6일 청문회에 출석해 "그런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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