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탄핵안 발의를 보고한 뒤 “이번 정기국회 회기가 내일 종료되므로 국회법이 정한 탄핵 소추안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하기 위해 내일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심의한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이 이뤄진다.
이번 탄핵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지난 3일 공동으로 발의했으며, 여당 비주류에서 ‘세월호 7시간’ 문제를 삭제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원안을 고수했다.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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