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민원 현장조정회의서 배수로 정비 등 합의
전남 영광군 염산면 야월리와 두우리 일대 염전과 농경지 약 0.4㎢는 바다 최고 수위보다 낮아 우기 시 매년 침수 피해를 입어 왔다. 주민들은 2014년부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라남도, 영광군 등 관계 기관에 침수 피해 대책 수립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다.
그러나 관계 기관은 배수펌프장을 설치하여도 이에 맞는 배수로가 없으면 설치 효과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주민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고 이에 주민들은 지난 5월 국민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했다.
민원 접수 후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주민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영광군의 입장을 조율한 끝에 이날 오전 11시 전남 영광군 염산면사무소에서 지역 주민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영광군이 참석한 가운데 최학균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중재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합의에 따라 영광군은 2018년 말까지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배수펌프장 운영에 적합하도록 토사 배수로를 폭 2m 이상의 콘크리트 배수로로 변경키로 했다. 이후 콘크리트 배수로를 관리는 영광군이 맡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오늘 조정은 그 동안 배수시설이 없어 염전과 농경지의 침수 피해를 겪어 왔던 영광군 주민의 민원이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원만히 해결됐다”며 “관계 기관이 합의 사항을 잘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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