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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허위사실 유포한 중기중앙회 법적 대응 검토”

배달의민족 “허위사실 유포한 중기중앙회 법적 대응 검토”

등록 2016.12.19 13:53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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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중소기업중앙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19일 우아한형제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 및 영업 방해 등으로 중소기업중앙회를 고소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함께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200개 배달앱 이용 소상공인(치킨, 중식, 패스트푸드 등 취급 업체)을 대상으로 애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48%가 “배달앱 사업자로부터 한 가지 이상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겪었다고 답했다”는 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면서 배달앱 사업자의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복수응답 허용)으로는 ‘광고비 과다 요구’가 27.5%로 가장 높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일방적인 정산 절차(26.0%), 판매자에게 일방적 책임 전가(25.0%), 서면계약서 부재(23.5%) 등을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를 꼽았다.

우아한형제 관계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18일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을 뿐더러 일부는 악의적으로 과장되어 묵과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자료 배포 전 배달앱 운영사들과 최소한의 사실 관계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부 업주들의 불만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배포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배달앱은 업주에게 효율적인 광고 수단을 제공하는 한편, 이용자 편의를 높여 배달음식 시장 규모를 키우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며 “큰 그림은 애써 외면한 채 마치 배달앱이 무슨 위법 행위라도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일방적 주장을 유포한 것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넘어 시장 왜곡에 대한 심한 우려감마저 느낀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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