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신고 비율 높여 국민 식탁 안전·수입 먹거리 유통질서 정상화 기여
유통이력신고제도는 소비자 식탁 안전을 위해 관세청장이 지정한 수입 수산물과 농산물 등에 대해 수입자부터 최종 판매자까지의 유통 내역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현재 냉동조기와 냉동고등어, 활낙지 등 38개 품목을 관리하고 있다.
또 유통이력 관리대상 물품을 수입하거나 도소매 판매업체는 120여곳이다. 그동안 전산신고 업체비율은 7%뿐이고 나머지 업체는 서류로 신고해 왔으나 12월 현재는 54%까지 전산신고 비율이 높아졌다.
세관은 그동안 전산 신고비율을 높이기 위해 1인 사업자 및 신생업체 등을 직접 방문해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한 신고방법을 안내하는 등 신고인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적극 펼쳤다.
우현광 목포세관장은 “지속적으로 전산신고 비율을 높여 국민 식탁 안전 및 수입 먹거리 유통질서 정상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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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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