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조특위는 최 씨에 대한 청문회를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서,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청문회는 오후 2시 남부구치소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특위는 국정감사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근거로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에게 서울 남부 구치소에 마련된 현장청문회장으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제3차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의결했다.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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