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 관계자는 검찰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불출석 의사를 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증인인 이들 세명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구치소 청문회'는 지난 16일 청와대 현장조사와 마찬가지로 무산된다. 다만 청문회가 진행되는 26일 오전 10시까지 증인들이 마음을 바꿀 경우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국조특위는 세 증인이 앞선 청문회에서 각각 두 차례씩 불참하고 동행명령까지 거부하자, 22일 전체회의에서 구치소를 직접 찾아가 현장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한 바 있다.
뉴스웨이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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