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이날 오전 항공보안법 위반 및 상해 혐의를 받는 회사원 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밝혔다.
이날 청사로 들어 가기전 임 씨는 기자들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뚜렷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 씨는 이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저의 행동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고개 숙여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답했다. 또 금수저의 갑질이라는 비판 여론에 대해 그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임 씨의 기내 난동 사건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제네바협약에 따라 항공사 측이 신고하면 비행기 문이 열린 현지에서도 처벌할 수 있어 당시 베트남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며 “오늘 임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 씨는 20일 오후 2시 20분께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오후 6시 35분께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A(56)씨의 얼굴을 1차례 때리는 등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아니라 임 씨는 자신을 포승줄로 묶으려던 객실 사무장 B(36·여)씨 등 여승무원 2명의 얼굴과 복부를 때리고 출장차 여객기에 탑승해 있다가 자신을 함께 말리던 대한항공 소속 정비사에게 욕설과 함께 침을 뱉으며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도 받았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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