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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서울구치소 현장 청문회 끝내 불출석···국조특위 “국회 모욕죄 고발 의결”

최순실, 서울구치소 현장 청문회 끝내 불출석···국조특위 “국회 모욕죄 고발 의결”

등록 2016.12.26 10:57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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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서울구치소 현장 청문회  끝내 불출석. 사진=연합뉴스 제공최순실, 서울구치소 현장 청문회 끝내 불출석.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최순실이 끝내 서울구치소 현장청문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안종범과 정호성 역시 최순실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들 3명에 대해 국회 모욕죄를 적용키로 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6일 서울구치소에서 현장청문회를 열었다. 하지만 최씨를 포함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핵심증인 3명이 모두 불출석하자 이들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 등 핵심 인물들은 특검 수서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국조특위는 최순실씨에 대해서는 불출석 사유로 든 '공황장애' 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특위 위원들이 직접 수감동에 들어가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김성태 특위 위원장은 “최씨를 비롯해 안종범, 정호성 등 핵심증인 3명이 모두 세 번째 동행명령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세 증인에 대해 간사 위원 간 협의를 거쳐 불출석죄 및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또 “교섭단체 협의를 통해 일부가 현장 수감동에 들어가 최씨가 실제로 공황장애가 있는지 심신이 피폐해서 청문회장에서지 못하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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