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제보된 건수다. 올해 하반기 기준 월 평균 제보 건수 또한 2만466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8.5%p 증가했다.
제보 유형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 광고(17만3538건), △대포통장 매매(1975건), △작업대출(660건), △소액대출(648건), △개인정보 불법유통(209건), △신용카드깡( 52건)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사람의 왕래가 잦고 상권이 집중된 서울(8만4763건)과 부산(5만9080건), 경기(1만784건) 지역의 제보 실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번 제보를 바탕으로 불법대부광고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 1만2681건을 신속하게 이용중지하고, 개인정보·예금통장 매매 광고행위 1571건에 대해서는 인터넷 사이트 폐쇄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시민감시단을 불법대부광고 등이 집중된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활동 실적이 저조한 일부 감시단원은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시민 단체 등의 추천을 통해 재능기부 형식으로 감시단을 선발하기로 했다.
한편, 시민감시단은 5대 금융악이라 불리는 보이스피싱,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와 3유·3불(유사수신, 불완전판매, 불공정거래 등)을 척결하기 위해 조성된 사회감시망이다. 전국 각지에서 500명이 활동중이다.
뉴스웨이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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