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시설관리공단, 올해 250대 견인 164대 공개매각
전주시설공단은 방치차량 매각 후에도 차주에게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노후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차주는 긴급폐차제도 등을 이용하여 도심내 차량을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도심 방치차량은 민원인이 관할구청 경제교통과에 방치차량 이동요청을 하면 차주에게 연락하여 약2주의 계고 기간을 거친 후 차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견인보관소로 이동을 시행한다. 이후 견인보관소에서 6개월이상 경과된 방치 차량은 관련법령에 의해 매각처리 된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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