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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로!

전주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로!

등록 2017.01.07 16:35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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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확대 실시

전라북도 전주시가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올해부터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가정방문서비스를 확대키로 했다.

전주시보건소는 저 출산 문제 해소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체계적인 산모영양관리와 위생관리, 모유수유지도, 신생아돌보기(목욕, 제대관리, 세탁물관리)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소는 그동안 서비스 기간이 일률적이었던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 올해부터는 출산유형별로 서비스기간을 다양화하고 다산 장려를 위해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는 서비스 제공기간을 확대 지원키로 했다.

기존 대상자의 경우, 단태아일 경우 자녀수에 무관하게 서비스 제공기간이 10일이었으나, 올해는 출산순위에 따라 첫째아이 10일, 둘째아이 15일, 셋째아이 20일로 늘어난다. 또,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기간이 다양화 된다.

특히, 삼태아 이상이거나 중증 산모의 경우는 표준 지원일수 20일을 이용할 수 있으며, 기간연장을 통해 최대 25일까지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본 지원 대상은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으로, 주민등록등본상 가족 수 및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에 따라 선정된다. 정부지원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출산가정에서는 서비스 가격의 본인부담금만 지불하면 된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산모와 장애인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주여성 산모, 만 18세 미만 미혼모 산모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서류는 신청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출산예정일 증빙서류(산모 수첩,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산모 신분증이며, 산모 또는 가족이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전주시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김경숙 전주시보건소장은 “2017년도에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과 신생아 돌보기 등 안정된 출산환경 조성으로 전주시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제공기관은 관내 9개소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보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보건소 모자건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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