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호란을 지난달말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호란은 지난해 9월 라디오 생방송을 가던 중 음주상태로 접촉사고를 일으켜 경찰조사를 받았다. 조사 당시 호란의 혈중알콜농도는 0.106%였으며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호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호란이 위험 운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것을 고려해 약식기소했다.
호란은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교통법상 3번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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