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DSR 도입도 유보해야
심광일 주택건설협회장은 17일 여의도 모처에서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대출규제로 인해 주택업계가 고사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집단대출 정상화 등 대출 규제의 완화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고 총체적 상환능력심사인 DSR 도입으로 실수요자의 심리마저 악화했다”고 덧붙였다.
심 회장은 이어 “DTI보다 강도 높은 DSR 규제 도입 예정으로 목돈마련이 쉽지 않은 무주택서민의 주택구입도 앞으로 어려워질 전망”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행정지도 할 것도 건의했다. 심 회장은 “주택경기 전망의 불확실, 국내 실물경기 약세 등으로 주택시장 경착륙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7월말까지 예정된 LTV·DTI 완화조치를 연장해 심리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하자분쟁 최소화를 위한 국토교통부와 법원의 ‘하자판정기준’의 일원화와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재인상, 중견건설사 가로주택정비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및 대출보증 대상지역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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