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일제소독귀성객 및 축산농가 설 명절 방역대책 홍보 강화
방역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축산관계 시설인 축산농장(14천호), 도축장(18개소), 사료공장 (38개소)에 대해 귀성객의 대규모 이동 전과 후(2월1일) 2회에 걸쳐 일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한다.
또 귀성객, 축산농가의 방역대책을 홍보하기 위해 귀성객 이동이 많은 고속도로 진출입로, 터미널, 기차역 등 현수막을 게시하고, 한국도로공사의 협조를 통해 고속도로 전광판에 차단방역수칙 홍보 문안을 송출하고 있으며, 명절 전 마을방송 홍보를 위해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방송을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가축질병 방역대책상황실을 설 연휴기간 24시간 가동하여 초동방역팀, 시료채취반 및 역학조사반을 즉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완료한다. 설 명절 기간에도 전화예찰 요원 운영을 실시하여 농가별 방역상황을 예찰함으로써 방역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고병원성 AI 발생농장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금 예상액의 50%까지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및 집행절차 이행을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요 예상액 283억원 중 현재까지 우선 지급액은 129억원(45%)이다.
또한, 지난해 1월11일 김제 용지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어 38일간 차단방역을 실시하여 조기 종식하였으나 설명절 귀성객 등의 이동으로 인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차단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구제역 백신항체형성율 제고를 위한 T/F팀을 지난해 말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우제류 사육농가(12천호)에 대해 구제역 백신접종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전북도는 설 명절 기간동안 AI·구제역이 도내에 발생되지 않도록 축산농가, 귀성객에 위험지역(발생지, 철새도래지 등) 방문금지 등 방역준수사항 이행을 강조하며 AI·구제역 의심축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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