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출시 이후 한 달 간 16억4000만원···1만7000여건 판매
동부화재는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종합보험이 지난달 31일 열린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갱신형 계약의 납입면제 제도’를 최초 도입함으로써 소비자 편익을 향상시킨 점을 인정받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향후 3개월 동안 유사한 상품 및 제도를 개발해 판매할 수 없다.
해당 보험은 기존 비갱신형 계약에 한정 되어있던 전기간 납입면제 제도를 갱신형 계약에 확대 적용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납입면제의 효용을 제공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납입면제 제도에서는 경제적 능력이 상실된 상황에서도 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시점까지 납입을 지속해야 했다. 하지만 참좋은종합보험의 경우 납입 면제 사유 발생 이후에는, 보험기간 종료시점까지 비갱신형 계약은 물론, 갱신형 계약까지 함께 납입면제가 되어 실질적으로 보험소비자에게 납입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보험료 납입지원Ⅰ/Ⅱ’ 담보 가입을 통해,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발생시 보험료납입을 지원해주는 보장도 선택이 가능하다.
동부화재는 :갱신형 계약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갱신형계약의 납입면제 제도’를 최초로 도입함으로써 고객의 만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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