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부는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유효한 미국 입국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은 미국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일시 입국금지 정책에 따라 취소됐던 비자는 6만 개 가량이었다고 설명해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이라크·시리아·이란·수단·리비아·소말리아·예멘 등 테러위험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 및 비자발급을 90일 동안 중단하고, 난민 입국을 120일 동안 불허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JHCHUL@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