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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서 구제역 의심 신고 접수···방역당국, 이동중지 명령 검토중

전북 정읍서 구제역 의심 신고 접수···방역당국, 이동중지 명령 검토중

등록 2017.02.06 15:35

수정 2017.02.06 15:39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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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서 구제역 의심 신고 접수···방역당국, 이동중지 명령 검토중 .사진=연합뉴스 제공전북 정읍서 구제역 의심 신고 접수···방역당국, 이동중지 명령 검토중 .사진=연합뉴스 제공

전라북도 정읍에서도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 됐다. 구제역은 공기를 통해 호흡기로 감염되기 때문에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치사율이 5∼5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제역에 걸린 가축들은 입안에 물집이 생기면 통증 때문에 사료를 먹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발굽에 물집이 생기면서 잘 일어서지도 못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전북 정읍에 있는 한우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돼 정밀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밀 검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총 48마리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이 축사에서 6마리의 소들이 침을 흘리는 증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연 방역 당국은 이틀 연속 다른 지역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되는 등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전국으로 일시 이동중지(스탠드 스틸·Standstill) 명령을 내리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시이동중지는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우제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출입을 일시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되면 소, 돼지 등 우제류의 이동이 전면 금지된다. 뿐만 아니라 사료차량, 집유 차량 등 축산 관련 차량의 이동도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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