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12일까지 7천호의 소 29만마리 일제접종
구제역 발생농장 방역대내(3km) 백신접종여부를 검사한 결과 항체 형성율이 55%가 나옴에 따라 도내 사육되는 소(한육우, 젖소)에 대해 일제접종을 시행하고, 8일 백신 29만두분을 긴급 확보(농식품부 배정)하였으며 5일간 전업농(50두 이상 사육)은 농장 스스로 접종을 실시하고 영세농(50두 미만 사육)은 접종반(공수의 등)을 통해 접종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 시 가축의 임상예찰을 후 접종을 실시하며 농가에 백신접종 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이번 백신접종 1주일 후 백신 항체형성율 검사를 실시하고 백신항체 기준 미달 농가에 대해서는 추가 접종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태료 처분 대상은 항체 형성율 80% 미만으로 과태료는 1차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 1,000만원을 부과한다.
전북도는 “구제역의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철저한 백신 접종이 가장 우선이므로 축산 농가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축사 내‧외부 소독 등 철저한 차단방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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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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