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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운명 결정할 한정석 판사 이력에 ‘관심’

이재용 운명 결정할 한정석 판사 이력에 ‘관심’

등록 2017.02.14 20:12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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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구속했지만 최경희 영장은 기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스웨이DB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스웨이DB

특검이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그의 구속 영장을 심리하게 될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에 대한 이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총 3명이지만 지난번 영장은 조의연 부장판사가 처리했기 때문에 이번 영장을 또 맡을 수 없다. 때문에 남은 2명인 성창호 부장판사와 한 판사 가운데 한 판사로 사건이 배당됐다.

그는 연수원 31기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해 지난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군 법무관을 거쳐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됐으며 이후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 김천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을 거쳐 지난해부터 다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 중이다.

한정석 판사는 앞서 지난달 25일 최경희 이대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한 판사는 당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학사비리’ 의혹과 관련 최경희 전 총장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이후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뉴스웨이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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