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씨는 며칠 앞서 하천에서 발견한 수달을 공기총으로 사살, 가죽은 벗기고 몸은 구워먹었습니다. 수달은 천연기념물 제330호이자 멸종위기야생동식물 Ⅰ급에 속하는 동물. 법을 제대로 어긴 셈이지요.
오씨는 “수달이 천연기념물인 줄 알았지만,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의 창고에서 꿩과 비둘기 등 다수의 동물 사체를 추가로 발견,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벌이는 중입니다.
호기심이든 다른 어떤 욕심이든, 그가 수달에게 행한 잔혹한 짓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법에 따른 제대로 된 처벌이 요구되는 부분이지요.
멸종위기에 놓인 동물이나 식물은 이처럼 법으로 지정되고 또 보호받습니다. 인간의 그릇된 욕망을 채우고자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는 특정 종의 보존 및 재생만이 아닌, 생태계 전반의 건강과 균형 복원에 그 목적을 둡니다. 이는 환경보존으로 이어져 사람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도 기여하게 되지요.
일례로 미국은 멸종위기에 놓인 늑대의 개체수를 옐로스톤국립공원에서 복원시킨 바 있는데요. 늑대는 그간 식생을 과하게 먹어치우던 엘크의 수를 줄임으로써 다양한 식물의 생존을 위한 소임(?)을 다합니다.
이후 나무를 이용하는 비버가 모여들어 잘 자란 나무를 활용해 댐을 쌓는 등 고유의 서식지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연경관 자체가 바뀐 셈.
우리나라 역시 지리산 반달가슴곰과 월악산 산양을 비롯한 다양한 종의 복원, 그리고 그들의 자연 정착에 힘쓰고 있는데요.
과거 산업화 시대가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다준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동식물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등 생태계에 거대한 재앙을 안긴 것도 사실. 멸종위기 생물 보호는 이 과오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일 뿐입니다.
단 하나면 족합니다. 양심이든 법이든, 둘 중 하나만 지키면 됩니다. 그랬다면 새 터전을 찾아 나선 수달에게 이 같은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자연에 대한 예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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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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