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3년 3우러 중국에 특허 등록한 ‘선박용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HiVAR-FGSS)’에 대해 중국 기자재 업체가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을 중국특허청(SIPO)이 최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중국 기자재 업체는 “대우조선해양이 등록한 선박용 천연가스 연료공급 시스템 특허는 진보성과 특허성이 없다”며 등록 무효화를 주장했다. 하지만 중국특허청이 대우조선해양 기술의 특허성을 인정함에 따라 중국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천연가스 연료관련 기술은 최근 환경 규제가 심화됨에 따라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친환경선박 핵심기술로 중국에 이어 2014년 12월 프랑스에서도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최근 파리 기후 협약,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등 전 세계적으로 선박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선박의 연료가 천영가스로 대체되는 추세다. 이를 위해 대우조선해양은 세계 최대 선박엔진 회사인 만디젤(MAN-Diesel Turbo)사가 개발한 고압가스분사식 엔진(ME-GI 엔진)에 적용되는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을 2011년에 완성했다.
회사 측 관계자는 “중국과 유럽에서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 특허가 유효성을 인정받음에 따라 국내 기자재 업체들이 대우조선해양의 특허권 보호 아래 해외 시장 진출도 가능하게 됐다”며 “향후 친환경선박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서게된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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