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분매각으로 롯데쇼핑 담보 잡힌 지분만 남아
22일 신 전 부회장 측은 “매각대금은 일본 광윤사의 차입금 상환,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세금 대납을 위한 차입금 상환, 한국에서의 신규사업 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지난 17일 그가 보유하고 있는 롯데쇼핑 주식의 일부인 173만883주를 블록딜을 통해 매각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쇼핑 지분 423만5883주(13.45%)를 보유, 신동빈(423만7627주) 롯데그룹 회장에 이은 2대 주주로 있었지만 이번 거래로 잔여 지분율이 7.95%로 줄었다. 이번에 매각되는 5.5%는 지난달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증여세 납부 등을 위해 담보로 잡힌 지분을 제외한 거의 전부다. 현재 롯데쇼핑의 지분율 5% 이상 주요주주로는 호텔롯데(8.83%), 한국후지필름(7.86%), 롯데제과(7.86%) 등이 있다.
SK증권의 분석으로는 이 5.5% 지분 처분을 통해 신 전 부회장이 확보할 수 있는 현금은 상장사 대주주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세금(20%)을 빼고 약 3000억원 수준이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말 신 총괄회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2126억원을 부과받은 세금을 대납한 바 있다. 일본 광윤사는 한일 롯데그룹의 지주회사인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로서 31.5%의 의결권을 갖고 있으며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의 50%+1주를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다.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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