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9일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소집해 포수코의 권오준 사내이사 후보 선임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한 결과 ‘중립’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연금 측은 “포레카 매각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사회적 논란 확산으로 기업가치 등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어 중립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규정에 따르면 이사선임 안건의 경우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 권익 침해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
한편 권오준 사내이사 후보 선임 안건 처리를 위한 포스코 주주총회는 오는 10일 소집된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 1월25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권오준 현 회장을 최고경영자(CEO) 후보로 주주총회에 추천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다.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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