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8일 본지 기사 『경찰, 탄핵 선고 10일 서울 ‘갑(甲)호 비상’ 발령』 中
‘갑(甲)호비상령’은 경찰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령으로 치안질서가 극도로 혼란해질 우려가 있을 때 발령됩니다. 갑호 명령이 떨어지면 가용 경찰력 전원이 비상근무에 돌입하게 됩니다.
국군이 전면전 돌입 직전 심각한 위기 상황에 발령하는 최고 수준의 방어 준비태세 ‘진돗개 하나’와 유사한 셈이지요.
또한 9일 당일 및 11일 이후에는 갑호보다 낮은 단계인 을호비상령이 유지되는데요. 을호비상령은 집단사태 등으로 치안이 악화되거나 재난 등으로 큰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발령되며 가용 경찰력의 50%가 동원됩니다.
갑, 을, 병의 비상령 중 가장 낮은 단계로 병호비상령도 있습니다. 치안질서가 악화될 우려가 있을 때 발령되며 경찰력의 30%가 비상근무에 투입됩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pja@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