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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선고일 ‘갑호 비상’ 발령, 갑호비상령이란?

[상식 UP 뉴스] 탄핵 선고일 ‘갑호 비상’ 발령, 갑호비상령이란?

등록 2017.03.09 14:34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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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선고일 ‘갑호 비상’ 발령, 갑호비상령이란? 기사의 사진

  탄핵 선고일 ‘갑호 비상’ 발령, 갑호비상령이란?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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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8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서울지역에 갑(甲)호 비상을 발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고 전날인 9일과 선고 다음날인 11일 이후에는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2단계인 을호 비상태세를 유지한다.”

- 3월 8일 본지 기사 『경찰, 탄핵 선고 10일 서울 ‘갑(甲)호 비상’ 발령』 中

‘갑(甲)호비상령’은 경찰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령으로 치안질서가 극도로 혼란해질 우려가 있을 때 발령됩니다. 갑호 명령이 떨어지면 가용 경찰력 전원이 비상근무에 돌입하게 됩니다.

국군이 전면전 돌입 직전 심각한 위기 상황에 발령하는 최고 수준의 방어 준비태세 ‘진돗개 하나’와 유사한 셈이지요.

또한 9일 당일 및 11일 이후에는 갑호보다 낮은 단계인 을호비상령이 유지되는데요. 을호비상령은 집단사태 등으로 치안이 악화되거나 재난 등으로 큰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발령되며 가용 경찰력의 50%가 동원됩니다.

갑, 을, 병의 비상령 중 가장 낮은 단계로 병호비상령도 있습니다. 치안질서가 악화될 우려가 있을 때 발령되며 경찰력의 30%가 비상근무에 투입됩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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