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위증·불법사찰 등 혐의 다수靑 압수수색·참고인 조사 등 칼날 겨눠
검찰이 청구한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31일 새벽 법원에서 전격 발부됐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서울 구치소에 수감돼 추가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을 넘어선 검찰은 국정농단의 묵인·방조, 세월호 참사 수사개입과 정부 인사개입 등 직권남용, 국회 청문회 위증, 민간인 불법사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우 전 수석 수사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 이전부터 민정수석을 맡았음에도 최순실과의 관계를 부인하는 등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 이후 사흘 뒤인 24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아울러 우 전 수석과 관련한 참고인들을 먼저 소환해 조사를 벌였고 민정수석 당시 자문료 수수 의혹과 관련해 투자자문업체 1곳을 압수수색했다.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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