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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데 가해자 될라’ 접촉사고 대응 요령은?

[카드뉴스] ‘피해자인데 가해자 될라’ 접촉사고 대응 요령은?

등록 2017.03.31 08:20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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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인데 가해자 될라’ 접촉사고 대응 요령은? 기사의 사진

 ‘피해자인데 가해자 될라’ 접촉사고 대응 요령은? 기사의 사진

 ‘피해자인데 가해자 될라’ 접촉사고 대응 요령은? 기사의 사진

 ‘피해자인데 가해자 될라’ 접촉사고 대응 요령은? 기사의 사진

 ‘피해자인데 가해자 될라’ 접촉사고 대응 요령은? 기사의 사진

 ‘피해자인데 가해자 될라’ 접촉사고 대응 요령은? 기사의 사진

 ‘피해자인데 가해자 될라’ 접촉사고 대응 요령은? 기사의 사진

 ‘피해자인데 가해자 될라’ 접촉사고 대응 요령은? 기사의 사진

 ‘피해자인데 가해자 될라’ 접촉사고 대응 요령은? 기사의 사진

 ‘피해자인데 가해자 될라’ 접촉사고 대응 요령은? 기사의 사진

# 퇴근시간 정체구간에서 경미한 접촉사고를 낸 A씨. 혼잡한 도로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진땀을 뺀 경험이 있습니다.

# B씨는 교통사고로 경황이 없던 중 현장에 도착한 견인차를 통해 차를 이동시켰는데요. 10km도 안 되는 이동거리에 40만원이나 지불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접촉사고. 운전자는 경찰이나 보험사 직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취해야 하는데요. 당황스러운 사고의 순간 운전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부상자가 있다면 가장 먼저 구호조치를 취하고 이를 경찰과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후 사고 현장에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면허증,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상대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해두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하지요.

무엇보다도 사고 정황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현장 사진이 중요한데요. 촬영 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합니다.

△페인트 스프레이로 바퀴 부분을 표시 △차량의 파손 부위와 앞바퀴 방향은 가까이 촬영 △사고 지점으로부터 2~30m 떨어져 사방에서 촬영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 유무 촬영

이때 상대 운전자가 과실을 인정하더라도 사진 촬영 등 현장 증거 확보가 우선. 그 후에 교통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차량을 이동하도록 합니다. 사고 목격자에게 협조를 요청해 연락처를 받아두는 것도 좋지요.

자동차보험 활용 요령을 알아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차량 견인이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의 사고 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훨씬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일반 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사전에 청구요금이 적정한지 확인하고 기사의 연락처, 차량번호, 영수증을 남겨둡니다.

본인이 피해자일 경우 사고 후 가해자가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 측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찰 조사가 길어져 보상이 지연될 때에는 가지급금 제도로 보상금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무보험이거나 도주한 경우에도 나라에서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통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지요. 구호조치로 지출된 비용은 추후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 간에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하고 내용에 연락처, 합의내용, 차량번호, 양쪽 차종 등을 포함하는 게 좋습니다.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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