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에 따르면 서울 전 지역과 재건축 ‧ 재개발 사업장 위주로 신규주택 공급이 예정된 지역 중 고분양가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과 우려지역으로 구분하게 된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에는 서울 강남4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와 경기 과천시가 지정됐으며 고분양가 우려지역으로는 서울 전 자치구(관리 지역 제외) 외에 부산 해운대구, 남구, 수영구, 연제구, 동래구가 선정됐다.
이에 따라 관리 지역 내 사업장의 평균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평균 분양가 또는 평균 매매가의 110%를 초과하거나 평균분양가 또는 최고분양가가 해당 지역에서 입지, 세대수, 브랜드 등이 유사한 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의 최고 평균분양가 또는 최고분양가를 초과하는 경우 본사심사를 통해 보증취급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HUG 관계자는 “고분양가가 타 사업장으로 확산되면 입주시점에 시세가 분양가에 못 미칠 경우 다수의 사업장에서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금융위기 당시 유사한 상황을 경험한 바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지역선정과 고분양가 기준은 각 지역의 분양가와 매매가 현황, 시장 모니터링 결과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등 고분양가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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