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만료 점포에 추가 정지 공문보내99개 중국 현지 점포중 87개 문닫아···“피해금액 눈덩이”
현재 중국 롯데마트는 총 99개 점포 가운데 90%인 87개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문을 닫은 상태다. 지이 점포들이 2개월간 문을 닫을 경우 롯데마트의 피해액은 최소 2천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2일 한국과 중국 롯데에 따르면 2월 말~3월 초 중국 당국의 소방점검을 받고 지난달 31일까지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절강성(浙江省) 롯데마트 가흥점은 31일까지 결국 영업 재개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달 1일로 영업정지 기간이 만료된 단둥시 만달점의 경우 오히려 1일 중국 당국으로부터 “27일까지 영업을 추가 정지하라”는 영업정지 연장 공문까지 받았다.
만달점은 영업중단 이후 곧바로 개선 작업에 착수, 세 차례에 걸쳐 영업 재개를 위한 현장 점검을 받았으나 단둥시 소방 당국은 ‘방화문 교체’ 등 다른 문제를 새로 지적하며 영업중단 기간을 2개월로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들로 미뤄, 현재 중국 당국은 롯데마트의 영업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소방기관들이 롯데마트의 개선 계획에 대한 협의 자체에 나서지 않거나, 현장 점검에서 다른 사항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4월 첫째 주에만 50여 개(1일 10개, 2일 5개, 3일 5개 등) 롯데마트 중국 점포의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끝나지만, 중국 당국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대부분 최소 27일까지 2개월 영업정지가 예상된다.
현재 중국 롯데마트 점포 가운데 문을 닫은 곳은 강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75개점, 시위 등의 영향으로 자체 휴업을 선택한 12개점 등 모두 87개에 이른다. 이는 전체 99개 점의 무려 88%에 해당한다.
90%에 이르는 점포가 영업정지 연장에 따라 두 달간 문을 닫을 경우, 전체 매출 손실은 최소 2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롯데마트는 추산하고 있다.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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