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생들은 이날 오전 9시 20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 안내에 따라야 하므로, 늦지 않기 위해 미리 시험장소, 교통편, 이동소요시간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수험생 본인에게 지정된 지역의 해당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다.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사어버 국가고시센터는 특히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1호∼7호사항을 위반행위시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는등 부정행위 금지사항도 공고했다.
■ 응시자 준수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07:30 이후 시험실 개방)
나.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 (단,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
다. 수험생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여 주기 바람.
라. 수험생 본인에게 지정된 지역의 해당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다.
마.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함.
- 응시표 출력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마이페이지→응시표 출력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하나
※ 공무원증, 학생증, 자격수첩,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바.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시험 전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음료(카페인·탄산음료 등)를 마시는 것을 자제.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하게 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해야함.
사. 타 수험생에게 방해되는 행위(시험시간 중 다리를 떠는 행동, 볼펜 똑딱 소리, 반복적인 헛기침 등)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함.
아.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다.
- 시험감독관의 시험종료시간 예고,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시험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통신이 가능한 시계(스마트 워치 등)는 사용이 불가능.
자. 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배부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해야함.사이버국가고시센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8일 처러지는 2017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장소를 발표하고 응시자 준수사항을 공고했다.
■[부정행위 등 금지]
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1호∼7호 위반행위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1호~4호 위반행위(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타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행위
‣ 특히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경우 당해시험을 무효처리할 예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책형 및 인적사항을 포함한 모든 표기(기재)사항은 시험시간 내 해당 시험실에서 작성을 완료해야함.
한편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응시생은 7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8일부터 12일 저녁 6시 사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 내 원서접수-〉가산점 등록 메뉴에 접속해 가산점 정보를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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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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