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는 선거기간 중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호소나 반대 의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만 말이나 (SNS 등을 통한) 글로만 가능. 정당·후보 이름 또는 사진이 들어간 인쇄물 배포, 어깨띠 착용 등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제한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원할 경우 선거운동기구를 통해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받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은 금물이라는 사실, 기본 중에 기본이겠지요?
주민자치위원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은 선거운동기간 중 회의나 모임이 전면 금지됩니다.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등의 모임도 선거와 무관할 경우에만 개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는 선거 당일에도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한데요. 이에 투표 후 개인 SNS에 엄지손가락이나 V 표시 등 투표 인증샷을 게시해도 무방합니다.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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