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 회장에 내려졌던 출국금지 처분이 최근 해제됐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후 출국 허용도 무방하다고 판단한 영향이다.
사정 당국은 수사 기간에도 신 회장이 경영상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출국금지를 해제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이 곧 일본을 방문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단 신 회장이 형사 재판의 피고인으로 자주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만큼 행동의 제약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 회장은 지난해 10월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인허가 관련 뇌물 70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됐다.
뉴스웨이 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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