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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20시간 조사 마치고 귀가···“면세점 특혜 의혹 부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20시간 조사 마치고 귀가···“면세점 특혜 의혹 부인”

등록 2017.04.08 07:00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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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재단 출연금 대가성 여부 집중 추궁 뇌물로 규정시 신 회장 피의자 전환 가능성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검찰 소환.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검찰 소환.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의혹 등으로 검찰에 출석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약 20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8일 신동빈 회장은 이날 오전 5시45분께 조사를 마친 뒤 검찰청 밖으로 나왔다. 전날 오전 9시15분께 참고인 신분으로 청사에 들어간 이후 약 20시간30분간 조사를 받은 것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신 회장을 상대로 박 전 대통령 독대와 출연금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또 롯데가 돈을 낸 경위도 캐물었다.

롯데는 박 전 대통령에게 잠실 월드타워 면세점 사업 재허가 문제 등을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45억원을 출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2015년 11월 특허기간이 만료됐으나 신동빈 회장이 지난해 3월14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한 뒤 정부의 추가 사업자 선정으로 지난해 12월17일 면세점 사업권을 재취득했다.

또 롯데는 지난해 5월말 최순실 씨 소유의 하남시 복합체육시설 건립 명목으로 70억원을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출연했다가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의 압수수색 직전에 재단으로부터 돌려받은 바 있다.

그간 검찰은 이를 뇌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수사력을 모았다. 제3자 뇌물의 경우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신동빈 회장은 이번 조사에서 모든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이 출연금을 뇌물로 규정할 경우 신 회장 역시 뇌물공여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수 있어 검찰의 결정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검찰은 이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달 19일 장선욱 롯데면세점 사장을, 지난 2일에는 소진세 그룹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을 소환한 바 있다.

아울러 신 회장은 지난해 9월20일 롯데그룹의 비자금 조성, 횡령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뒤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 지난해 11월15일에는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1기 특수본에 소환돼 약 16시간 동안 조사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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