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대상지는 지난 2002년 (구)동대문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된 지역이었으나 2010년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결정시 기존 구역에서 해제된 곳으로, 이후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되면서 도시관리 계획이 부재하게 된 지역이다.
이에 따라 여건 변화와 대상지 현황을 반영한 도시관리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추진됐다.
이번 심의를 통해 결정된 주요 내용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에 대한 사항과 도시기반시설인 공공공지 1개소 신설, 장기미집행 도로 2개소 폐지,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건축물에 관한 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및 이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 지정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안으로 지역현황에 부합하는 도시관리 수단을 마련하고 낙후지역의 정비와 종로변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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