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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림지구중심 ‘최소개발규모 규정’ 폐지

서울시, 신림지구중심 ‘최소개발규모 규정’ 폐지

등록 2017.05.11 17:48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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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위치도. 사진=서울시 제공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위치도.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 관악구 신림지구중심에 ‘최소개발제한 규정’이 폐지되면서 앞으로 신림사거리 일대 도로와 상업시설 인근에 소규모 필지 개발이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10일 열린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을 “원안가결” 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지는 신림역을 중심으로 남부순환로, 봉천로 및 지하철 2호선과 경전철 신림선이 지나는 서남부 상업문화의 중심지이다.

이 지역은 최소개발규모 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유도를 이해 상업지역 내 150㎡ 이하와 준주거․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90㎡ 미만 토지의 건축을 규제해왔다.

그러나 이번 결정안에 따라 은 그간 공동개발계획과 중복 적용으로 개발규제가 돼 왔던 최소개발규모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일률적으로 결정된 최소개발규모계획이 폐지돼 지역 현황과 개발여건에 따라 소규모 필지의 선별적인 개발 허용이 가능하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이면부 개발이 촉진될 경우 도로확폭 및 판매시설 기능강화 등이 가능해져 이 지역 이면부 재정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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