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한화생명은 기관경고CEO에겐 각각 ‘주의적 경고’나쁜 선례 남겼단 지적 나와
이로써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받은 교보생명은 재해사망을 담보하는 보장성보험을 한달 간 판매하지 못하며 3년 간 인수합병 등의 신사업을 벌일 수 없다. 삼성생명, 한화생명은 1년 간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지 못한다.
금융위는 17일 정례회의를 열어 삼성·교보·한화생명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세 보험사는 지난 3월 1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해당 내용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지난 2월 23일 자살보험금 미지급으로 금감원으로부터 대표이사 문책경고와 영업 일부 정지를 각각 3개월, 2개월씩 받자 미지급 보험금에 대해 전액 지급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3월 16일 재심의에서 두 보험사의 결정을 반영해 대표이사에 대해선 ‘주의적 경고’로, 보험사에 대해선 기관 경고로 제재 수위를 낮췄다.
교보생명은 지난 2월 23일 심의 결과 발표 전에 전체 미지급 보험금 1134억원 중에서 167억원만 지급한다는 기존 결정에서 전체 미지급 건수 1858건에 대해 672억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했다. 금감원은 이날 신 회장에 대해선 ‘주의적 경고’를, 교보생명에 대해선 1개월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내렸고 금융위는 오늘 금감원의 이 심의 결과를 의결했다.
일각에선 당국의 이러한 결정이 금융권에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보험국장은 “보험사가 중징계를 받은 이후에 전액 지급으로 입장을 선회했어도 당국은 처음에 내린 결정을 유지했어야 했다”며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금융사들이 당국의 제재조치를 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고 밝혔다.
오 국장은 이어 “도둑질을 한 도둑이 훔친 물건을 주인에게 다시 돌려줬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며 “이번에 제재조치를 받은 보험사의 대표이사들은 그간 보험금 미지급으로 고통 받은 가입자 관 공식적으로 사죄를 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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