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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서초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서울시, 강남구·서초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등록 2017.05.18 16:38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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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지형도. 사진=서울시 제공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지형도.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강남구 6.02㎢, 서초구 21.27㎢에 대해 오는 31일부터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5년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따른 것으로 이번에 ‘제9차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이번에 강남구에서 재지정된 지역은 SRT수서역세권 개발사업과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인접지역으로 개포동(1.21㎢), 세곡동(1.16㎢), 수서동(1.07㎢), 율현동(0.54㎢), 자곡동(1.25㎢), 일원동(0.68㎢), 대치동(0.11㎢)이다.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성뒤마을 조성사업이 진행되는 방배동(1.35㎢)을 비롯해 토지투기 우려가 있는 내곡동(6.2㎢), 신원동(2.09㎢), 염곡동(1.45㎢), 원지동(5.06㎢), 우면동(2.94㎢), 서초동(0.92㎢), 양재동(1.26㎢)으로 이들은 자연녹지지역이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면적은 녹지지역 100㎡ 초과,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구역이다.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지정되는 토지의 상세내역은 토지소재지관할 자치구(부동산정보과)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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