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3℃

  • 인천 2℃

  • 백령 5℃

  • 춘천 -2℃

  • 강릉 3℃

  • 청주 -1℃

  • 수원 1℃

  • 안동 -3℃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1℃

  • 전주 1℃

  • 광주 1℃

  • 목포 5℃

  • 여수 7℃

  • 대구 2℃

  • 울산 7℃

  • 창원 5℃

  • 부산 7℃

  • 제주 6℃

동화면세점 “호텔신라의 계약 무시, 법적 대응하겠다”

동화면세점 “호텔신라의 계약 무시, 법적 대응하겠다”

등록 2017.05.30 10:27

임정혁

  기자

공유

사진=동화면세점 입장 자료사진=동화면세점 입장 자료

동화면세점은 호텔신라가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을 상대로 지난달 주식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계약 내용을 위반한 불공정 행위”라고 반박했다.

동화면세점은 30일 입장 자료를 통해 “호텔신라가 주식매매계약을 공정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동화면세점은 “2013년 호텔신라와 김 회장 사이의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담보 지분에 대한 조건 외에 어떠한 추가 청구도 없다고 명시했다”며 “질권설정계약에 따라 담보로 맡겨놓은 지분 30.2%를 호텔신라에 귀속시키겠다고 통보한 만큼 호텔신라의 주장은 계약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애초 이번 소송은 동화면세점 지분 때문에 발생했다. 호텔신라와 김 회장은 지난 2013년 5월3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김 회장이 보유하던 동화면세점 지분 19.9%를 호텔신라가 600억원에 매입했다. 주식매매계약에는 호텔신라가 계약체결 이후 3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도청구권(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으며 김 회장이 해당 주식을 재매입하지 못하면 김 회장이 담보로 맡긴 지분 30.2%(54만3600주)를 호텔신라가 위약벌로 가져간다고 명시돼 있다. 또 이때 호텔신라는 어떠한 일체의 추가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함께 기재돼 있다.

동화면세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기업의 전형적인 갑질이다. 호텔신라의 동화면세점 투자는 자사의 미래 가치와 경쟁사인 신세계그룹의 시장 진출 방어 목적이었다”며 “사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신정희 동아면세점 부회장을 찾아와 지분매각 협상을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호텔신라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며 “호텔신라의 주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삼성의 위상과 사회적 기대감에 어울리지 않는 처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제 와서 호텔신라는 신의 성실에 근거한 기존 계약은 무시한 채 주식매매대금과 이자를 반환하라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는 대기업의 위력을 동원해 주식매매계약과는 다르게 선의의 매도자인 김 회장만 모든 손해를 떠안는 대신 매수자인 호텔신라는 어떠한 손해도 안보겠다는 입장”이라며 “호텔신라가 지금이라도 계약 당시의 정신으로 돌아가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와 함께 동화면세점은 호텔신라가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도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