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정씨의 체포영장에 유치장소가 남부구치소로 기재돼있기 때문에 정씨는 남부구치소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날 집행한 정씨의 체포영장은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집행기간을 2023년까지로 정해 발부받았다. 특검은 이 사건을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인계했다.
특검이 정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을 당시 최씨는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정씨를 남부구치소로 유치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자 최씨는 남부구치소로 이감됐다.
결국 정씨는 이날 조사를 마치면 체포영장에 기재된 대로 남부구치소로 유치된다. 남부구치소에는 현재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구속기소) 등이 수감돼 있다.
이날 오후 3시16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한 정씨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의 지휘로 오후 4시21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압송됐다.
특수본에 따르면 정씨는 청사에 도착한 후 약 1시간 동안 변호사와 접견을 마치고 오후 5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검 청사 10층에 위치한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자정까지는 조사를 진행하고, 정씨와 변호인이 동의하면 심야조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ksb@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