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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씨티·롯데, 카드사들···신규카드 출시 후 돈 안되면 단종

NH농협·씨티·롯데, 카드사들···신규카드 출시 후 돈 안되면 단종

등록 2017.06.01 10:10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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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선택권 침해 당국 단속 강화해야

사진 = 픽사베이 제공사진 = 픽사베이 제공

카드사들이 신규 카드를 출시해 가입자들을 유치한 뒤에 수익성이 낮으면 카드를 없애는 일이 늘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최근 NH농협카드, 씨티카드, 롯데카드는 가입자에 대한 적립, 할인 등의 혜택이 큰 카드의 발급을 중단했다.

NH농협카드와 SK플래닛이 제휴해 출시한 ‘NH올원 시럽카드’는 출시 6개월만에 단종됐다. 이 카드는 전월 이용 실적에 따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이 최대 10만원까지 제공된다.

하지만 관련 혜택을 제공하는 SK플래닛이 혜택 제공 과정에서 당초 예상보다 큰 손실이 발생하자 NH농협카드에게 제휴계약 해지와 쿠폰 제공 서비스 중단을 요청했다. 이에 NH농협카드는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SK플래닛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NH농협카드의 손을 들어줬다.

씨티은행은 점심식사 비용을 할인해 직장인들로부터 인기가 많은 ‘씨티클리어 카드’를, 롯데카드는 결제액이 클수록 포인트 적립률이 커지는 ‘백스카드’의 발급을 중단했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카드사들에 대해 신규 카드 의무발급 기간을 지키도록 해 가입자들이 최소한 카드 유효기간 동안에는 서비스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현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카드 발급을 중단하고 단종시키는 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금융당국이 의무 발급 지키지 않은 카드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신규 카드 의무 발급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이를 위반했을 때의 제재도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카드업계에 올바른 시장 질서가 정착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정책 방향을 잘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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