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검찰청 '돈 봉투 사건' 합동감찰반은 7일 오후 3시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18일 22명 규모 합동감찰반을 꾸린지 20일 만이다.
장인종 감찰관은 “봉욱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오늘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각각 '면직'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며 “법무·검찰 고위간부의 사려 깊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크나큰 충격과 깊은 실망을 드리게 된 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나머지 참석자 8명에 대해서는 검사 품위를 손상한 점 등 비위 혐의가 인정되지만 상급자의 제의에 따라 수동적으로 참석한 점등을 고려해 각각 '경고' 조처하기로 했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peteram@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