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 1980년 군 판사 시절 5·18 시민군을 태운 버스 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등 시민군에 대한 처벌에 앞장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버스 운전사의 경우 5·18 특별법에 따라 개시된 재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비난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네 분의 경찰관이 순직하셨고,(재판 과정에서) 그 분들 유족의 슬픔과 아픔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재판을 했다는 것 만으로 떳떳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짐이 됐다”면서, 다만 “당시 주어진 실정법이 가진 한계를 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한 항거행위로서 재심의 무죄 판결 결과를 수용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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