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9일 공소장 원본이 도착해 최씨에 대한 직위해제 결재 절차가 끝났고 최씨를 곧바로 귀가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33조에는 의경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해제한다는 규정에 따른 조치다.
또 경찰 내부의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에는 '불구속 기소된 자는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는 날로부터 그 직위를 해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따라서 병원에 입원 중인 최씨는 퇴원하더라도 부대로 복귀하지 않고 곧바로 집에 가게 된다.
최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법원 선고 결과는 의경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 여부뿐 아니라 앞으로 연예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법원에서 최씨에 대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하면 최씨는 '당연퇴직' 처리된다. 이 경우 아예 군대에 가지 않는 '전시근로역(옛 제2국민역)'으로 편입된다.
하지만 이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경우 소속 지방경찰청이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를 열어 최씨가 다시 의경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절한지 심사한다.
심사 결과 부적절 판정이 나오면 '직권면직'돼 육군본부로 관할이 넘어가며, 이후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칠 수 있다.
한편 경찰은 최씨가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용산구 집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위반)로 기소되자 이달 5일 그를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에서 방출해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4기동단으로 발령냈다.
최씨는 4기동단 숙소에서 신경안정제 계통 처방 약을 먹고 잠이 들었으나 다음날인 6일 정오께까지 깨어나지 않아 이대목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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