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김제완주축산업협동조합·완주군건축사협회 업무협약
이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관내 축산농가의 무허가 및 미신고 축사를 적법화하는데 있어 절차를 간소화하고 군과 전주김제완주축산업협동조합, 완주군건축사협회 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 각 기관,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교육 및 홍보) △적법화 관련 농가비용 발생 최소화 등 군과 축산업협동조합, 지역건축사회 상호간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축산농가가 이번 기회에 적극 참여해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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