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감독원과 수원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투자자 1012명으로부터 330억원을 가로챈 투자자문사 대표가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혐의업체는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우고 연 12~72% 확정금리와 매월 원리금 분할 지급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올해 초 등록회사인 S투자자문을 인수한 후 H투자자문으로 상호를 변경했다. 이후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H자산플랜과 함께 유사수신행위를 지속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했다. 실제 주식 투자로 인한 순수익 없이 투자자들의 돈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온 셈이다. 투자금을 임직원 개인명의 계좌로 받았기 때문에 유용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영업망 확충을 위해 금융지식과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보험설계사 등을 모집인으로 활용해 전국적인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면 투자사기가 아닌지 의심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자문사는 인가 절차 없이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등록이 가능한 업종으로 투자일임·자문계약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russa88@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