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핀테크 업체들이 소액해외송금업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런 내용으로 외국환거래법과 특정금융정보법·금융실명법 시행령 유권해석을 했다.
그동안 3000달러 이하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원래 고객이 해외송금을 할 때 최초거래 시는 물론 매번 실명확인을 하게 돼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특정금융정보법 상 금융회사에 포함됨에 따라 다른 금융회사와 송금정보 공유가 가능하게 돼 추가송금을 할 때는 실명확인을 생략해도 된다고 해석했다. 금융회사 간 공유된 송금정보를 활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소액해외송금업자는 다른 금융회사와 정보공유를 하기 위해 전용망 설치 등 별도 계약을 해야 한다.
추가송금을 할 때 계약상 송금의뢰인과 자금이체자의 실명·계좌번호를 확인·대조한 경우에 한해 추가적 실명확인은 생략이 허용된다.
또한 소액해외송금업자는 고객의 신원과 금융거래 목적, 자금 원천 등을 확인해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조달로 의심할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거래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100만 원 또는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송금 시 송금인과 수취인의 성명, 계좌번호 등을 송금 받는 금융회사에 제공할 의무도 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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